김포시가 오는 14일부터 관내 대형마트 및 완구류 매장 등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 대상은 과대포장 제품인 제과류, 주류, 화장품, 완구, 인형류, 잡화류, 종합식품 등이며, 포장 공간 비율․포장횟수 기준 등 제품들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합성수지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이행 여부 등도 병행한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의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며, 과대포장 기준 초과 의심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 등에 검사명령을 통보하는 한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포장기준 위반되면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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