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6 13 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에 대해 8일 안내했다.

거소투표신고기간은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5일이며, 특히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인 25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거소투표신고방법은 구 시 군청, 각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해 구 시 군(읍면동)의 장에게 우편 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홈페이지(통합자료실 - 선거자료)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다.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이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 수감된 이,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이, 중앙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이, 중앙선관위가 공고하는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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