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언어의 소통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개별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형상화하여 서로 간의 마찰을 말로써 극복하기 시작했다. 원시시대의 불통이나 지금의 불통이나 불통은 결국 싸움이라는 다툼으로 귀결한다. 생존싸움은 전쟁처럼 무자비하고 일반 사회적 싸움은 법의 제도화 진행속도와 함께 발전해서 많은 진보를 보았다.
인간의 역사 속에 폭력이 없을 때는 없었지만, 폭력에 대한 처벌과 대처방법과 능력은 오늘날과 같이 민주화된 세상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최근 광주광역시 집단폭행 사건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SNS상에서 피해자 얼굴이 엉망으로 일그러진 사진과 함께 게시되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 청원 내용에는“(한 번씩만 봐주세요) 저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좀 강력 처벌을 강력하게 조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라고 기술돼 있는데 3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집단으로 구타하여 눈은 실명위기에 있고 온몸이 성한 곳이 없다. 살려달라고 외치는데도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초등 출동한 경찰은 적극적 진압을 하지 못한 것이 국민적 비난이 되어 경찰은 허수아비 공권력 집단이라는 말도 듣고 있다. 이런 경찰이 우리 시민들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지켜줄 것인지 많이 궁금해 한다.

김포의 예를 들어 보자. 폭력 현장의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지구대에서 긴급 출동하는데 2인 1조로 두 명이 우선 출동한다. 싸우는 사람이 적으면 두 명의 경찰관이 제지하고 분리시키어 현행범인 경우 체포한다. 인원이 30명이라 가정하면, 우선 출동한 2명의 경찰관이 사이렌을 울려 경찰이 현장에 왔다는 걸 알리고 경찰서 상황실에 무전을 쳐서 인근 지구대와  본청 형사기동대 2개 팀이 출동한다. 적극적 진압행위가 있고 현행범 체포가 진행된다.
이삼십 명이 집단으로 싸우는데 단 두 명의 경찰관이 할 수 있는 건 이러한 후속조치와 경찰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리는 방법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현장관리 매뉴얼에 의한 일련의 과정은 시민들이 보기에 초기 출동한 경찰의 후속조치 활동이 적극적이지 못해 더 뭇매를 맞고 큰 부상과 죽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흥분한다.

도대체 경찰은 뭐 하는 거야! 왜 보고만 있어! 다 찍을 거야! 사방에서 스마트폰이 찍어 대다 보니 CCTV보다 더 정확한 현장의 범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경찰의 범죄 입증 증거자료로는 최상이다. 경찰관 중 한 명은 권총으로, 다른 한 명은 테이저건으로 무장하지만, 권총 사용은 급박하게 생명이 위험되는 상황이 아니면 사용하기 어렵다. 권총은 무기이고 권총 사용으로 인한 인권사회단체나 자체 감사기구로 부터의 집중적 조사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처럼 피해자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권총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다음이 장구류에 의한 진압으로 곤봉이나 테이저건, 가스분사기 등이 있는데 사정거리가 10m에 달하는 테이저건이 가장 강력한 진압용이다.

파출소에서 험한 말로 욕하며 소란을 피우면 관공서 주취 소란죄인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멱살을 잡거나 폭행을 가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한다. 술만 먹으면 파출소에 가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진 것도, 법 집행의 엄중함에 있다.
경찰출동이 알려진 이후에도 계속 싸워 구타가 지속됐을 경우에는 더 심한 가중처벌로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공권력이 바로 서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선량한 시민들은 밤길도 무섭지 않은 사회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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