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속의 거리에서 미관을 아름답게 채우는 실상은 건물의 디자인이다. 디자인이 독특하고 창의적인 건축물은 도시의 꽃으로 불릴 만큼 도시경관을 변화시켜준다. 잠실 롯데빌딩이나 여의도의 63 빌딩은 그 지역 도심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성 성격도 있지만 빼어난 디자인들과 고층 건물이 보여주는 심미적 관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들이다.
김포는 아직도 아파트만도 못한 미관의 상업건축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신도시 쪽에 작지만 디자인이 수려한 몇 개의 독특한 건물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수익성 위주의 건축물들은 어차피 미관을 중시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의 훈데르트바서 같은 사람의 설계에는 곡선과 자연의 미학이 오히려 우리의 아리랑 선율처럼 흔들림의 부드러운 굴곡이 느껴진다.
김포는 한창 개발과 변화의 도시다. 도시경관위원회는 다른 도시들처럼 비슷한 형태로 설계된 건축물은 심의에서 제외시키고, 건물마다 독창적이고 빼어난 색상으로 표현된 디자인으로 유도시켜 아름답고 수려한 거리의 미관을 높여주었으면 한다.

또한, 도로변과 골목 사이에서 즐비하게 늘어서고 건물 벽마다 붙여진 광고물들은 잘 정돈된 거리가 있는가하면, 엉망으로 들쑥날쑥 난립한 광고판들이 공존한다. 한동안 거리마다 불법현수막이 홍수를 이루었으나 범칙금의 상향과 집중단속으로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 좋아진 것처럼 광고물에 대한개선도 필요하다.
작년도 주요 도로변의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표시제한과 완화 내용을 고시하여 48번 국도변이나 355번과 366번 지방도로변을 특정하여 구역을 지정해 큰 도로변의 광고물에 대하여 준수할 규정을 경기도가 고시하고 김포시가 따라서 고시하였다.

그중 몇 가지 사례만 공개해 보자.
광고물의 표시는 건물과 업소의 성격과 주변 환경에 조화가 되도록 하여 형태나 크기, 색상 등에서 이질감이 없어야 한다. 매우 주관적이고 모호하다. 상호나 상표 이외에 문자·숫자 등은 표시면적의 1/5 이내로 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은 왜곡된 간판들이 많다. 특히 네온이나 전광류의 간판은 불법들이 더욱 많고 돌출간판이나 인입 안내 광고물 등은 규격에 안 맞는 간판들이 버젓이 서 있는데 공공성 있는 기관들도 포함돼 있어 광고물에 대한 법적개념이 부족한지, 무지인지 단속을 안 해서인지 모호하다.

건물의 경우 광고물은 층수마다 크기가 다르고 아래층은 작게 하고 위층은 최대 2m 이하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부분도 규격에 안 맞는 간판들이 즐비하다. 대형 간판을 설치하는 옥상간판은 김포시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는 설치가 안 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곳도 설치된 곳이 있어 김포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사안이다.
도시의 경관과 미관은 창조적 디자인 건축물과 색상, 정리 정돈된 광고물, 건물 앞거리에 위치한 예술 조형물, 푸른 숲을 만드는 가로수, 때 타고 녹슬지 않는 휀스, 작은 화단, 매년 파헤치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하고 심미적인 보도블록 등의 조화일 듯하다.

광고물관련 법규는 다양하고 까다롭다. 김포신문은 세세한법규도 안내하고 우선적으로 거리위주의 문제점 등을 중점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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