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무관리 상식

1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관련법의 적용을 받는다. 최근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 인력을 채용하는 고용 특성상 근로계약서부터 최저임금, 4대 보험 등과 관련한 엄격한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노무관리는 필수 요소다.

1. 근로계약서

직원 채용시에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의무가 있으며, 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휴일, 휴가, 휴게시간 등 법적 필수 요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교부를 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위반시 근로자 1인당 50만원 내외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최저임금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저임금법에서는 법 적용을 받는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3.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외 근로수당과 오후 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가산 임금(50%)을 지급해야 한다.

4. 휴게시간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 8시간에 대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5. 주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시간제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가맹점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6. 퇴직금 및 연차수당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속기간 1년 중에서 출근일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항의 벌금에 해당한다. 단,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가 없으며,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된다.

7. 4대 보험

국민연금(9%), 건강보험(6.03%),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6.55%), 고용보험(사업주 0.9%, 근로자 0.65%) 산재보험(1.08)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재직기간이나 근무시간 등에 관계없이 가입을 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한다. 3대보험은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 월 근로일이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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