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위한 든든한 '스피커' 역할 충실할 것

“평범한 사람의 꿈과 희망이 되겠습니다”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명함에 새겨진 문구다.
경기도의회 3선 도의원으로서 후반기 의장을 맡아 경기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정기열 의장.

그동안 경기도민을 위해 ‘스피커’역할을 자처하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자 노력했다는 정 의장은 9대 도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6·13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일상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김숙자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대표들은 지난 12일 정기열 의장을 만나 임기동안의 의정성과 및 지방분권에 대한 의견 등을 들어봤다. 한편 그동안 추진했던 경기연정을 마무리하면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유나 계기는 무엇인가?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정치인으로 입문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내 집 마련’의 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부터 입니다.
힘없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해줄 사람들이 없어 아주 어렵고 힘들게 해결은 됐지만 그 때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같이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치가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것입니다. 제 명함에 적힌 “평범한 사람의 꿈과 희망이 되겠습니다”라는 문구처럼 자만하지 않고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들의 힘이 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경기도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추진 상황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정부의 탄핵정국이 발생한 것도 비정상적으로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름만 자치인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정부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분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모든 행정사무를 독자적인 입장에서 권한을 행사하며 자주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열악한  ‘2할 자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지방사무의 비율이 일본은 4:6, 미국이 5: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행정권한과 재원의 80%가 중앙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개헌을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제1조 제3항 신설)하고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도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신설하여 국민의 기본권 실현으로서의 지방자치를 명시해야합니다.

특히 지난 1월31일부터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추운 날씨에도 국회 앞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1월 31~2월20일까지, 나득수 의원 등 26명 참석)와 지방분권개헌경기회의에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은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된 서류에 서명하거나 온라인(www.1000mann.or.kr)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전과 후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10년 후 국민이 느끼는 행복감은 더욱 클 것 입니다.
반드시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 투표를 동시 실시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고, 올해 6월 지방분권 개헌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즐거운 마음으로 투표를 할 것입니다.

▲2018년 올해 의정활동 계획은?

경기도의회는 ‘자치와 분권’을 가장 중요한 시대적 가치로 삼고 있으며 분권형 개헌의 공론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것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국광역의회와 연대하여 반드시 관철시켜 진정한 지방정부시대를 열겠습니다.

올해 경기도의회 의정기능 강화를 위해 3가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보좌관제 실현으로 지방의원들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지원 ▲후원회제도를 만들어 역량 있는 젊은 인재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의원보좌관제,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과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의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 지정권자) 등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임기 내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국회 등과 힘을 합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회에 도민발언대를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

지난 1월 국제교류협력차 미국 하와이주의 호놀롤루 시의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본회의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발언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호놀롤루 시의원 설명이 시민들이 제도나 예산 등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발언권을 얻어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발언이 끝나고 나면 열띤 토론을 거쳐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이었는데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귀국 후 경기도의회에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경기도의회 회의규칙’만 개정하면 ‘도민 발언대’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의장단과 교섭단체 등 많은 곳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방식이라 처음엔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도민들의 의견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므로 의장 임기 중에 실시될 수 있도록 법률적 검토 및 실시 방법 등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1,3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가정과 직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 역할을 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에게 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정치는 지금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 하며, 정치인이라면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희망이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하시면서 어려운 일이나 개선이 필요한 제도 등이 있으면 언제든지 경기도의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꾼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년은 새로운 의회가 개원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제9대의회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제10대 의회가 열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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