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는지요?

[답]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한 경우, 둘째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한 경우, 셋째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곳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운전 장소에 불문하고 무면허 운전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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