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안 공고, 올해 내 지구계획승인 계획..740세대 내년 분양 예정

고촌읍일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에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를 공고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해당지구는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대상단지에 이미 포함된 지구이기에 신혼희망타운이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속도를 내 올해 안에 서울과 경기 등 입지가 좋은 수도권 그린벨트 위주로 신혼희망타운 총 7만가구의 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공택지 등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전 해당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예측하고 평가하는 절차다. 개발사업의 위치, 규모 등을 지역주민에게 알린 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

공고안에 따르면 사업대상지는 소규모 단절된 그린벨트지역으로 김포공항 및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 IC에 인접하여 양호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김포도시철도 고촌역 개통시 개발압력 증가 및 주거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또한 서울과의 접근성이 양호하여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사업대상지는 고촌읍 대우아파트 북서방향이며, 총면적은 41,604㎡(전 지역 그린벨트지역)이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 2021년이다.
세부적인 사업구상안을 보면 대상사업지 총 41,604㎡중 주택건설용지가 27,081㎡(65.1%)이며 이중 공동주택 25,227㎡(60.6%), 근린생활시설 1,854㎡(4.5%)이다. 공공시설용지는 14,523㎡(34.9%)이며, 이중 공원 및 녹지 9,903㎡(23.8%), 도로 4,620㎡(11.1%)이다.

이 지역은 공동주택 총 753가구와 소공원 2곳, 근린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소규모 택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공동주택 중 약 480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되고 이중 일부는 신혼부부 전용 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가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5년간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9개 신규 지구가 선정됐고 이번 고촌2지구는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후 기존 20여곳의 대상 부지 가운데 처음으로 개발되는 부지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촌읍의 두 곳의 대상지를 놓고 입지분석을 실시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경계기준(도로, 공원)이 명확하고 남측 아파트 단지와 연계한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고 고촌역과 600m 거리에 위치해 도보 이용이 용이한 장점이 비교대상지에 비하여 지장물이 다소 많고 토지보상비가 증가하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대상지로 선택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크게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으로 나누어서 실시하며 입지타당성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존,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등으로 나누어서 실시한다. 이후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공람 공고, 설명회,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를 거쳐 이번 사업이 진향된다.

해당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으로 소유권 행사에 있어서 제한을 받아왔다는 점,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난 곳에 위치하여 보존 가치가 높지 않다는 점 등에 있어서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통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공개에 이은 향후 주요추진계획은 2018.0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2018.06. 공공주택지구 지정(예정), 2018년 지구계획승인(예정), 2020년 공사착공(예정), 2021년 사업준공(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려면 지자체 협의 등이 필요해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도 “내년에는 분양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계획지구 면적은 41,604㎡로 6만㎡ 미만이므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생략하고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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