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18년도부터 화장(火葬) 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지급기준일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되며, 사망일 현재 12개월 이전부터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서 가능하며, 사망신고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할 때 화장증명서, 이용료 영수증, 통장 사본을 함께 지참해 신청서 작성후 함께 접수하면 편리하다.

유의할 점은 신청기간이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어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김포시는 제도 신설로 홍보 및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올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