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2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로 인해, 내년 고양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경기도 22개 시 군에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동의안 일부를 보완한 수정안에 대해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67, 반대 25, 기권 7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은 협약기관과 협의해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확정하되, 물가상승률 등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매 3년 범위내에서 외부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정은 경기도 60%, 시군 40%로 각각 분담하고, 도가 인 면허권을 각 시 군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시행은 표준운송원가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과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운송실적 검증 및 정산기능이 가능한 때 이루어질 계획으로 도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금 공동관리기구 구성 및 각종 가이드라인 마련 등 일정을 감안하면, 논의된 바 있던 내년 1월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측은 “광역버스는 운전자의 과도한 근무시간과 많은 입석 승객, 고속도로 운행 등으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언제든 우리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안요소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사를 막는 것이 경기도의 책무이고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그 출발”이라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며, 관련 예산을 철저히 챙겨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노선입찰제, 수익금 공동관리제 등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도는 내년 예산안에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540억원에 대한 조례안 처리 등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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