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연간 예산이 1조권 규모다. 4년간 최소 4조 원대 예산을 관리하는 시금고 지정은행을 결정할 심의위원회가 11월 초에 열릴 예정이다. 김포시는 그동안 농협은행이 단독 입찰해 독점적으로 시금고를 맡아왔다. 올해는 KB국민은행이 참여해 농협은행과 치열한 2파전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는 김포시민들이 이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시금고 지정을 통해 ‘흑묘백묘’의 실리를 얻으면 된다. 그러나 실리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관청의 공정성이다. 조례도 법이다. 법을 집행하고 유권해석을 하는데 있어 원칙에 입각해 공정하면 되는 것이다. 김포시는 시금고 관련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런 의미에서 신중하고 공정했는지 묻고 싶다.

평가기준에 있어 <만점처리 가능>토록 돼 있는 기준을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만점처리>토록 개정했다. 이는 순위평가로 명백한 점수배정이 가능했던 것을 일부 세부항목은 평가기준(양호)이 인정되면 만점으로 처리해 변별력을 없앴다.

갈수록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할 평가 기준이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오해의 소지를 자초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특정은행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지적도 따랐다. 물론 시 담당은 “문턱을 낮춰서 참여 은행을 높이고 경쟁을 높이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공모 결과 두 곳 밖에 응하지 않았다.

4조원 규모의 금고를 지정하는 입찰이라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논란과 특혜시비를 피하려면 관리부서와 심의위원회가 공정해야 한다. 기준과 논란거리를 최소화하고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법에 맞지 않으면 안하면 되고, 재량권을 넘어선 해석과 무리한 추진으로 오해의 소지는 없애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김포시 담당 부서장인 징수과장의 감정적인 표현은 공정성을 의심스럽게 하기에 충분하다.

본지의 취재기자를 상대로 “00은행 ***들, 서류 한 개만 틀리면 바로 취소시켜 버리겠다”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심의기준을 관리하는 담당 과장의 발언이 이정도면 공직자로서의 품위는 고사하고 공정성에도 의심을 가질 만 하다.

항간에는 세부 지침에도 없는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이게 사실이라면 특정 은행을 위해 ‘꿰맞추기’식 기준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럽다. 공정성이 없는 심의기준과 평가로 논란이 일면 감사와 고소로 이어지며 불공정 논란으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불공정 심의로 김포시에 경제적 손실이 올 경우에는 구상권을 포함해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편법을 사용하지 말고 공정하게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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