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주민이 발의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접수하고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했다고 8월29일 밝혔다.

청구인대표자인 한대일(하성면거주)씨가 지난 8월25일 제출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시장의 법적업무이나 효율성 예산절감 등의 이유를 내세워 민간업체에 대행토록 해왔는데, 이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산절감을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접수된 개정 조례안이 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취지를 공표하게 된다.

그 후, 청구인대표자는 19세 이상의 김포시 주민에게 청구인 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서명을 받아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고,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과정을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시의회에 부의하게 된다.
임한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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