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가입 된 알뜰 폰, 철회 가능할까?

<사례> 소비자(여)의 조부는 88세 고령으로 전화 권유로 알뜰폰을 가입하였다. 난청으로 인해, 평소 전화로 가족간의 일상적인 의사소통도 잘 안되는 상황이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조부를 최근 방문하니, 알뜰폰을 가지고 있는데 가입조건도 모르고 배송 이유도 잘 모르고 있었다. 이에 소비자는 가입통신사에 이의제기하고 위면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조건에 모두 동의를 했다며 위면(위약금 없는) 해지를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처리> 소비자상담사는 사업자에게 녹취록 확인과 불완전판매로 전화 응대가 어려운 어르신을 상대로 부당하게 가입시킨 부분을 확인하여 해지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사업자는 녹취 내용을 확인한 후, 단말기 반품처리 후 위면 해지 처리하기로 협의함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알뜰 폰 전화권유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내용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역시 증가하고 있다.전화권유판매자는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 교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유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계약서 방법을 증명해야 하며, 소비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여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전화권유로 인한 상품 구매 시 계약내용과 계약서 교부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을 하여 피해 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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