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으로 약속할 수 있어?)


내가 즐겨 보는 TV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는 People’s Court이다. 이 프로는 청구액이 5,000달러 이하 민사 소송 사건을 취급하는 small claims court 즉, 소액 청구 법원을 TV에 옮겨 놓은 것이다. 재판 도중에 judge가 피고를 보고 Did you tell her anything in writing? 이라고 묻자 피고는 No, I didn’t put it in writing이라고 대답했다. 즉 판사가 ‘서면으로 말할 것이 있느냐?’고 묻자 피고는 ‘아닙니다, 서면으로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이다. tell(say) ∼in writing 또는 put ∼in writing은 무엇을 ‘서면으로(문서상으로)약속한다’는 뜻이다. 물론 oral contract 즉 ‘구두계약’도 법률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증인이 없으면 승산이 희박하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계약일지라도 그것을 문서로 남기는 것, 즉 put in writing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문)
A : How soon can you deliver our order?
B : It will take three to four weeks.
A : We are running short on that item.
Can you promise that you will deliver
by March 5, which is exactly four
weeks from now?
B : Yes, I can. If it’s not delivered by
March 5, I’ll pay you $100 for each
day delayed.
A : Great, Will you put that in writing?
B : Sure.

A : 우리가 주문한 것 얼마나 빨리
보내 줄 수 있습니까?
B : 3주 내지 4주 걸릴 것입니다.
A : 그 품목의 재고가 떨어져 가고 있
어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4주일 후
인 3월 5일까지 배달 해 준다고 약
속할 수 있습니까?
B : 네 3월 5일까지 배달이 안 되면 지
연되는 날마다 하루에 100달러씩
(벌금)내겠습니다.
A : 좋아요. 그걸 써 줄 수 있소?(서면
으로 약속할 수 있소?)
B : 그럼요.


<김포대학 실무영어과 김미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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