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차선도색 반사성능 보증제 도입 밝혀

올해부터 국지도와 지방도를 대상으로 차선도색 반사성능 보증제를 도입한다.

차선도색 반사성능 보증제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국지도와 지방도에 노면표시 시공 후에 6개월 후에도 반사성능이 유지되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노면표시는 차량 전조등 빛을 반사해 야간이나 안개 낀 도로에서도 차선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휘도를 유지해야한다.

도 관계자는 "국지도와 지방도는 차량 통행량이 많고 대형차 등 공사차량 등이 많이 이용해 준공 후 반사성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로 노면표시 반사성능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성능 강화와 보증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경기도의회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경기도가 시행하는 국지도와 지방도에는 기존보다 내구성이 3단계 강화된 도료가 사용되며, 반사역할을 하는 유리알도 성능을 두 단계 상향해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준공 후 매 3개월마다 반사성능을 점검하며, 반사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면 시공사가 부담해 재시공하도록 했다.

김수근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장은 "노면표시 보증제는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고 장기적으로는 차선 재도색 기간을 연장해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노면표시 시공사의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진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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