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의원 전원 발의에 참여
도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달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8)은 12월 15일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의원은 대표발의자인 김달수 의원과 김시용·김준현·조승현 김포시 도의원을 포함 47명.

김달수 의원은 지난 11월 3일 제304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고양·파주·김포 지역 영업택시의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을 촉구했었다.
 
김달수 의원은 “1분 거리의 일산대교 왕복 통행료가 2,400원으로 1km당 요금은 666원에 달하여 1km당 189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에 비해 세 배 이상 비싸다”고 지적하며 “비싼 통행료로 영업택시의 생계가 위협받고, 택시기사와 손님 간에 통행료 분담을 둘러싼 빈번한 갈등이 발생하고, 경기북부지역의 경제발전이 지체되고 있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본 조례안에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및 일산대표 통행료 인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도지사 책무(안 제3조), 고양, 파주, 김포시 영업택시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조),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안 제5조, 및 제6조), 통행료 관리 법인과의 업무협약 체결(안 제8조) 등의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달수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일산대교 통행하는 영업택시 및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더 나아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운영방식 변경을 통해 실질적으로 통행료를 낮추기 위한 협상에 경기도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의 영업택시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영업택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통행료”라 함은 일산대교를 통과하여 고양시와 김포시를 왕래하는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유로운 이동 및 생활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및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통행료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의 영업택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는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등이 협의하여 일정한 비율로 분담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개인 및 법인의 영업택시로 한다.
 
제6조(지원 기준)  제5조의 대상차량에 대해 왕복 횟수와 상관없이 일산대교 통행료를 전액 지원한다.
 
제7조(카드 관리 등)  감면카드 발급 관리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업무협약체결)  도지사는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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