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 수정법률안 국회 통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수정법률안 국회 통과
양도세 감면 규정 종전대로 적용...불안 해소

한강시네폴리스사업에 편입된 토지주들의 불이익이 해소돼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의 양도세 감면률이 15%에서 10%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한도가 1년간 2억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한강시네폴리스사업에 편입된 토지주들은 불이익을 받게 돼  사업추진에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기재부의 법률 개정안이 알려지자 김포시는 '이미 사업 인정을 받은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 규정을 종전대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 1일 국회를 방문해 건의했다.

김포시의 건의를 받은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수정안'을 발의,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정안에는  `이 법 시행 전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의 사업시행자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지역 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2011년 12월 23일자로 사업 인정을 받은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이 해당돼 내년 2월 보상을 받을 예정인 해당 토지주들은 양도세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양도세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힘쓴 지역의 여야 정치인들과 4자 협의체를 통한 토지주 주민들의 협조와 성원에 대해 감사한다”며 “그동안 사업계획변경을 위한 환경청 협의와 양도세 문제 해결 등의 힘겨운 과정들을 넘은 만큼, 다가오는 2016년 1월 산업단지 심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변경승인 인허가와 보상절차에 대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 사업계획변경신청 인허가를 진행함과 동시에 조속한 보상절차를 위해 지난 6월 지장물 조사 완료 및 토지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10월 22일 보상계획공고(주민공람, 주민평가사 추천 및 감정평가 기간 3-4개월 소요)를 추진하여 보상절차를 위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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