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 - 도의회의 조례 의결은 소비자 권익 후퇴

경기도의회 - 부동산중개보수 고정요율 변경 조례안 의결
소비자단체협 - 도의회의 조례 의결은 소비자 권익 후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경기도의회의 부동산중개보수 조례안 의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부동산중개보수를 현행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매매와 임대차의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개편안을 마련했고, 각 지자체에 '주택의 중개보수 시·도 조례 개정 권고(안)'을 시달하여 주택요율에 대한 조례 개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했다. 소비자단체 역시 불합리한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개편안을 지지하고 전국 17개 지자체 및 의회에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등 개편안이 소비자 및 민생의 중요한 문제라는 입장을 전달했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경기도의회의 이번 조례안 개정에 대해 "정부 개편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익을 후퇴시키고 민생을 등한시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그간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표에 민감한 국회 및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을 만나 로비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졌으나, 지방 의회가 절대 다수의 소비자인 주민의 이익을 저버리고 이익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실망을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경기도의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상한요율을 고정요율로 변경하면 소비자는 서비스의 특성, 종류, 질 등에 상관없이 공인중개사에게 무조건적으로 해당 구간의 최고요율이었던 상한요율을 중개보수로 지급해야 한다. 별도의 정보력이 요하지 않는 전세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중개사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 할인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중개사의 서비스에 불만족한 경우에도 무조건 정해진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매매 6억원 미만, 임대차 3억원 미만의 서민 주택 거래 시에도 소비자는 협상의 여지없이 현재의 구간에서 가장 비싼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즉, 소비자의 협상력은 사라지고, 모든 상황에서 가장 비싼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셈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경기도의회가 이번 조례개정안의 취지를 시장에서의 요율협의에 따른 분쟁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쟁을 없애자고 현재 조례상 가장 비싼 요율로 중개보수를 고정하자는 것은 어불성설과 같은 논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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