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22% 인하 가능...,道, 최소운영비 2013년분 42억원 못 줘
김준현 의원 "비용보전방식과 4% 수익률 보장으로 계약 바꿔야"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최소운영비 지급을 중단했다.

9일 경기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 측에 적자구조를 개선해 국민세금을 절약하고 통행료를 낮추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연금공단 측이 계속 거부하자 2013년분 최소운영비(MRG)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3년분은 약 42억원 정도.

경기도는 그동안 일산대교에 적자가 발생하자 협약에 따라 매년 수십억원대의 운영비를 지급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측에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경영개선을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 측은 협약서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고 국민연금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경기도의 요구를 거부해 왔다.

일산대교 건설 당시 경기도는 2038년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MRG)로 계약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이란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에서 실제 수익이 당초 예상보다 적을 경우 그 적자분 일부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다.

일산대교는 개통 후 연계도로와 검단2지구 신도시 조성사업 등이 지연돼 통행량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2009년 52억원, 2010년 46억원, 2011년 36억원, 2012년 52억원의 최소운영비를 지급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경기도는 앞으로 계약만료시한인 2038년까지 약 2천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적자는 통행량 부족뿐 아니라 국민연금공단 측의 경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민연금공단에 경영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경기도는 건설 당시 고금리로 빌려온 자금을 갚고 새로 저리로 빌려 대치하는 등 사업구조와 경영을 개선하면 적자를 줄이고 요금도 22% 줄일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준현 도의원은 이와관련 성명서를 내고 "일산대교 계약을 현행 최소운영비(MRG) 방식과 8% 수익률 보장에서 비용보전(SCS) 방식과 4% 수익률 보장으로 바꾸야 한다"며 "이 방식으로 바꾸면 통행료를 낮춰도 연간 2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연결하는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민간자본 1천485억원과 도비 299억원 등 1천784억원이 투입됐다. 건설 당시 경기도는 2038년까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로 계약했다. 개통 이듬해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해 운영 중이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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