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사두자’ 사재기에 전자담배로 갈아타기
담뱃값 2000원 인상 여야 합의...시민들 반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달 28일 2015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협상에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국민건강 위해서라기보다 세수 확보 위해 인상

내년부터 담뱃값 2000원 인상이 알려지자 흡연자는 물론 비흡연자들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담뱃값 인상이 알려진 대로 국민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 증세가 더 큰 목적 아니냐는 의심 때문이다.
지난 6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담뱃값을 2000원 올릴 때 추가로 들어오는 세금은 2조7천억으로 가장 높고 담배 소비량은 11% 감소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담뱃값을 4000원 올리면 소비량이 25%나 떨어져 추가 세수는 6천억원밖에 안된다. 이것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보는 근거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만약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라면 담배 한 값에 4천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담뱃세 인상하면 소득불평등 더욱 악화

담뱃값이 오르면 간접세 비중이 50%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간접세 증가는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진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뱃값 2000원 인상이 확정될 경우 간접세 비중은 2012년 대비 0.9% 오른 50.6%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접세는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와 달리 세금을 내는 사람과 이를 실제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주세 등이 해당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간접세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간접세 비중은 후진국일수록 높다. 간접세는 소득이 아닌 소비에 비례에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 대비 부담세액의 비율이 저소득층이 높아 소득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즉 담배값 2000원 인상은 저소득층에 더 치명적이라는 말이다.

담뱃값 물가연동제 도입 움직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2000원 인상 외에도 앞으로 소비자 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물가 상승분 만큼 오르게 된다는 담뱃값 물가연동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물가연동제란 임금이나 금리등을 결정할 경우 일정한 방식에 따라 현 물가에 맞춰 함께 연동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정부는 최대 30% 안에서 독자적으로 매년 담배가격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내년 담배 1갑이 4500원이 될 경우 1갑당 부과되는 세금은 2291원이다. 이를 물가연동제에 적용하면 정부는 1년 뒤 2291원의 30%인 687원을 마음대로 추가 인상할 수 있다. 담배 1갑 가격이 1년만에 다시 5200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사)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당장 담뱃값 2000원 인상은 물가연동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며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국회 심의와 국민적 합의 없이 정부 마음대로 담배 관련 세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흡연자의 권리 흡연할 장소가 없다

내년 1월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미 사무실, 버스정류장, 학교절대정화구역, 공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행 중 담배라도 피운다면 간 큰 사람으로 낙인찍히기 마련이다.
물론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는 비흡연자의 권리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비싼 세금 내고 흡연하는 흡연자의 흡연 권리는 어디서 보장받아야 하나. 금연구역만 늘어날뿐 흡연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는 마땅치 않다.
이 때문에 흡연들 사이에는 담배에 붙는 세금 가운데 일부를 흡연구역 마련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2500원 안팎인 담배 한갑에는 354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담배 판매로 거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조5860억원이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중 1%만 금연과 흡연예방사업에 쓰였다고 한다. 더군다나 내년이면 담뱃값이 거의 2배 오른다. 그러나 흡연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겠다는 발표는 아직 없다.
담배를 팔면서 흡연할 장소를 만들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흡연구역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일본의 경우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에 별도 흡연실을 만들 경우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영업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일본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많아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는 5분 이내에 흡연구역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간접흡연 피해는 줄이고 흡연권은 보장해주는 셈이다.

금연 다짐에서 전자담배로 갈아타기까지

담뱃값이 인상되면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는 흡연자가 한 달에 쓰는 담배구입비는 13만5천원. 반면 전자담배는 15일치 분량의 20ml 액상 한 병이 25000원 정도로 한 달에 5만원이면 된다. 물론 초도 구입비는 들지만.
이런 현실이다보니 전자담배로 갈아타려는 흡연자의 수가 날로 늘고 있어 전자담배 판매점과 판매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흡연자인 황모 씨는 “담뱃값이 인상되면 솔직히 밥 한 끼 값이라 부담된다. 전자담배는 액상만 사면 오래 필 수 있으니까 바꿀까 생각중이다.”고 말했다.
끊을 수도, 줄일 수도 없어 답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흡연자들, 담뱃값 인상이 코앞에 닥치면서 흡연자들의 한숨소리도 높아만 간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