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친구의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친구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은행대출을 갚지 않아 부동산이 경매되었고 저는 경매대금에서 한 푼도 배당 받지 못하였는데 저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답] 부동산 경매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근저당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은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는 것이므로, 비록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경락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에 따라 그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을 가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두1508 판결).

따라서 귀하의 위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귀하에게 돌아갈 매각대금잔액이 전혀 없다거나, 친구의 무자력으로 귀하의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재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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