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의 타당성과 세수 증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논의 있어야'

최근 정부에서 그동안 10년간 묶여 있던 담뱃값을 2000원 올리겠다는 발표 이후 찬반 논란이 뜨겁다. 흡연율을 낮춰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게 담뱃값 인상의 근본 취지이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8년 필터 담배 아리랑이 시판되면서 담배는 하나의 기호식품으로 자리잡아 흡연자가 국민 5천만명 중 1천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국민의 질병으로 인한 사망원인 1위는 암, 2위는 뇌혈관질환, 3위는 심혈관질환인데 모두 흡연이 주된 위험인자인 것 같다. 담배하면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심부름 중 가장 많이 했던 것으로 아직도 이름이 생생한 한산도, 거북선, 청자, 태양, 솔 등 옛추억이 생각이 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담뱃값과 가장 높은 성인 남성 흡연율이라는 부끄러운 기록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담뱃값이 최소한 8천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흡연율이 감소한다고 하나 과연 담뱃값 인상이 담배를 끊게 유도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다.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지방교육세 321원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중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지방세(시세)에 해당된다. 과거에는 지방세수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목이었으나 금연운동 확산과 지방소득세의 확충 등으로 지금은 그 비중이 4~5% 대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2009년에 150억원에서 2012년에 170억원대로 증가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 인구는 증가하지만 흡연자는 줄어들고 있다는 현상으로 인구가 1명 늘 때마다 5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배소비세는 징세비용과 체납이 없는 알짜배기 세목으로 한때 각 자치단체별로 "내고장 담배사기운동"이 한창 유행했었으며 필자도 인근 군부대에 담배를 판매하였으며, 일부 지방에서도 수도권에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상경하기도 한 세목이기도 하다.

담배소비세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소득역진성"이 가장 심한 세목으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똑같이 부담하게 되는 간접세로 서민증세라는 불만이 그래서 터져 나오는 것 같다. 이런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의 타당성과 세수증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별안간 담배 한 대가 생각난다.

김포시 세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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