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4개 사업 13만㎡ 토지 수용 결정

토지보상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던 학운3산업단지 등 도내 24개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제9회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남경필)를 열고 24개 사업 토지 132,060㎡, 82개 물건에 대한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수용재결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주간의 보상협상이 결렬됐을 때 사업시행자가 도에 조정을 요청하면, 사업타당성과 공익성 등을 심사해 감정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김포시 학운3산업단지 관련 토지 15,035㎡ 외에도 용인시 양지천제방정비공사 관련 토지 1,055㎡, 성남시 남한산성순환도로확장공사 관련 토지 2,815㎡ 등 24개 사업에 필요한 82개 토지가 심의돼 수용재결 결정을 받았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을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나 물건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사람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수용결정에 따른 재결서 정본을 토지보상법제 34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송달 할 예정이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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