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가주택 불법 대수선 행위, 일명 '방 쪼개기'에 대해 사전 예방활동을 펴고 있다.

그 동안 시는 관내 택지지구(장기, 고촌, 마송, 양곡, 산업단지 등)의 상가주택 방 쪼개기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일부 건설업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리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현재 건축이 막 시작되고 있는 한강신도시의 상가주택용지 계약자 430명의 명단을 LH공사의 협조를 받아 확보한 후 가구분할 등의 불법건축행위 예방을 안내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무단으로 가구수를 늘릴 경우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과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을 표기해 영업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방 쪼개기'를 해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매매 및 임대가 안 되는 등 불법건축행위를 통한 수익창출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건축법 법령에 따르면 택지지구 내 상가의 가구수를 무단으로 늘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별도로 자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시까지 건축물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동당 약 1천5백만원 ∼ 2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됨은 물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종익 주택과장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수선 공사를 하면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