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애인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300인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의 법정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어길시 최저임금의 60%를 기업체에 부담 시키고 있지만 현재 실행되는 비율은 전체 1919개 사업체중 197개(0.54%)수준으로 크게 낮다.
김포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총 근로자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할 의무가 있는 김포시 소재 300인이상 사업장 총3곳중 2곳이 불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인천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따르면 현재 관내 30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K·P·S기업 등 3곳, 이중 월곳면의 P기업과 운양동 소재 S기업은 장애인 노동자수가 의무고용비율 2%에 미치지 못해 올해 각각 1800·1400만원의 부담금을 분기별로 나눠 납부해야하는 실정이다.
또한 P기업은 총 근로자수 440명으로 법정장애인고용의무 인원은 8명이지만 현재 2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S기업은 총 근로자 548명으로 1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3명만을 고용한 상태.
이와 관련 기업체 담당자는“업무의 특성상 장애인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내더라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 김포시의 장애인등록자는 3,653명, 정부는 이들의 복지를 위해 앞으로 의무고용위반 부담금도 70%로 상향조정될 예정이지만 기업체가 외면하고 있고 시당국도 무신경상태여서 장애인관련 법규는 장애인 만큼이나 힘이 없어 보인다.
특히 김포시의 경우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관리를 인천시 장애인고용촉진센타에서 부천시와 함께 기타로 분류하고 있어 체계적이 고용관리가 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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