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총 657필지 55.3ha 영농불리농지 지정

대상농지 취득 누구나...농지전용 신고제로 완화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1의 3 등 관내 657필지 55.3ha의 농지가 24일자로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 고시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직업과 거리에 관계없이 토지 취득이 가능해 지며 임대차도 허용된다.

또, 농지전용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돼 농지전용 허가 절차도 간소화 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지목상 농지(사실상 농지는 제외) 중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며, 집단화된 규모가 2㏊ 미만인 농지 가운데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가 해당된다.

윤용철 농지담당은 “이번 고시로 고령화로 인한 농지 유휴화 방지뿐만 아니라 취득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돼 귀농하려는 도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필지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김포시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된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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