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위제한 조치 해제와 주민의견 수렴 통해 종결여부 판단

<덕포진 관광지 조감도>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변경 최종 부동의

김포시가 부동산 투기와 보상가 마찰 등을 우려해 행위제한 조치까지 취하며, 공을 들여왔던 덕포진 관광지 조성사업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국가지정문화재 제292호 덕포진을 포함해 대곶면 신안리 일대에 추진 중인 덕포진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에 요구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변경 신청이 지난 16일 최종 부동의 처리됨에 따라 사업 존폐 기로에 서게 됐다.

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국가사적 주변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변경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부동의 사유로 제시됐다.

시는 조만간 지난 2008년 취해진 행위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주민협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해 재추진 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을 종료할 경우 행위제한 조치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받아 왔던 주민들의 반발과 사업 타당성 용역,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등을 위해 사용된 수억원의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게 돼 적지 않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격전지였던 덕포진 인근인 대곶면 신안리 산 107의 1일 일대 265,540㎡를 민자 960억원을 포함해 총 1천960억원을 투입해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이 사업은 지난 1997년 외자 유치사업으로 처음 시작돼 IMF로 인한 투자 유치 실패로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다 민선 3기 때인 2006년 재추진돼 '제4차 경기도 권역 관광개발 계획'(2007년)에 포함된 데 이어 2008년 4월 경기도로부터 관광지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08년부터 내년 6월까지 3년간 사업부지 일대에 대해 행위제한구역으로 고시하고 지난해 5월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에 이어 변경 허용기준안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

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내년 3월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에 이어 2012년부터 부지매입과 동시에 착공할 계획이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생태학습장조성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해 추진하자는 의견도 있다"면서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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