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수돗물 불소화사업 시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 물의를 빚고 있다.
발단은 시당국이 사업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의 의견수렴등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려는데서 비롯되었다.
시당국은 작년말 금년도 시정예산 편성때 수돗물 불소화 사업비를 3억여원을 책정하고 동사업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사업추진위원장으로 임명까지 했었다.
물론 시당국으로서는 동사업이 1945년 이후부터 광범위하게 그 안정성이 검증된 바 있고 또 선진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시행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일하게 여긴것 같다. 그러나 금년초부터 일부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시당국의 독선적 처사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르자 시민들도 동사업추진배경과 불소의 유해성 관련자료및 시민설문조사 자료공개를 요구하며 공청회개최를 요구하고 나섰고 시당국은 여론에 떠밀려 결국 뒤늦게나마 공청회 개최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지금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찬·반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에관한 시당국의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동사업이 시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충분한 공론화 등 민주적인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당국의 독선적이고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 즉 시민의 뜻을 무시한 행정의 독주가 낳은 부작용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동사업 시행여부는 반드시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몇가지 지적하고 당부코저 한다.
첫째로 민주사회는 법질서 운영이나 행정운영에 있어서는 목적의 중요성 못지않게 절차의 중요성도 강조된다는 점이다.
다시말해서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아무리 목적이 좋고 뜻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과정이나 집행과정에 있어서 절차상 잘못이 있을때는 그 사업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결정과정에 있어서 시당국과 시의회가 바로 이같은 기본적인 필요절차를 소홀히 했고 그래서 오늘과 같은 꼬이고 어려운 사태를 자초(自招)했다.
물론 시당국은 동사업 계획수립을 앞두고 사전에(작년 7월) 시민 1,6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결과 동사업시행 찬성율이 66%였다며 절차상 잘못이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본지 확인에 의하면 동조사는 수돗물 불소화 유해에 관한 핵심적 설문이 빠져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민을 우롱한 사업지지 유도성 조사라는 비난을 면할수 없어 시당국이 표방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공감의 초일류 행정구현」이라는 구호를 무색케하고 있다.
둘째로 공청회를 조속히 열고 공정하게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공청회 제도가 정책결정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시켜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시민본위의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앞으로 열리는 공청회는 마땅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옳다.
그런데 당초 지난 4월 25일에 열기로 예정된 공청회가 갑자기 연기된 것이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길이 없으나 조속히 여는 것이 좋다고 본다.
왜냐하면 합당한 명분없는 연기는 괜한 억측만 증폭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것은 물론 운영도 찬반토론자의 균등 참여를 보장하고 찬반의견을 충분히 개진케 함으로써 공정한 의견집약이 이루워지도록 해야 한다.
더우기 동사업은 정부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1995년)과 구강보건법(2000년)을 통해 시행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시행시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의무적 사업이 아닌데다 또한 불소화 유해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으므로 시당국으로서는 치우침이 없이 시민의 공론에 따르는 공정한 관리자의 자세를 견지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부언할 것은 시당국은 수돗물불소화 사업반대론을 폄하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과 같은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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