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면 708.8ha해제, 장릉산등 3개 지역 총1,066.7ha 재지정


김포시는 지난 1996년 12월 지정 고시 관리해 오던 야생동,식물보호구역(구 조수보호구역)을 지난 6월 4일자로 하성면 일부지역 708.8ha를 해제하고 장릉산, 문수산, 하성면 3개 구역 총1,066.7ha를 『야생동?식물 보호법』제33조 규정에 의거 변경 고시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년 동안 보호구역에 대한 생태 현황조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환경부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변경고시를 했다.

김포시 당국자는 “기존의 장릉산, 문수산 지역에 대하여는 등산객 및 방문객 등에 의해 야생동물들의 서식환경에 인위적인 간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지역을 재 지정고시 했으며, 하성면 봉성리 등은 보호구역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연구 용역결과 확인되어 해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마근포리 등 일부지역의 수면구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재 지정 고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야생동?식물 보호법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야생동물의 산란기에는 보호구역내의 입출입이 통제되어 출입 시에는 사전 김포시장에게 입출입 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호구역내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고시를 통해 그동안 중첩 규제를 받아오던 하성면 일부지역 중첩규제 완화 되었으나 김포 한강변 전 지역이 겨울철새 도래지로 이며 일부지역은 멸종위기 종 등이 서식하는 지역인 만큼 지속적인 보전을 실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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