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안정적 확보위한 부담금 납부해야

경기도에서는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인구와 학생수가 증가됨에 따라 2000년 2월28일이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7조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2001년 3월5일이후 도 조례에 의거 분양공고된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조성개발사업에 대하여 시에서 부과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분양자가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은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000분의 8로서 분양가격이 1억원인 33평을 분양 받으려면 800,000원을 납부해야 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의 1000분의 15로서 1억원짜리 50평의 택지의 경우 1,500,000원을 분양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시에 납부해야만 된다.
이를 부과 징수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는 분양안내문을 통해 부담금의 부과대상자, 부담금의 산정 및 평형별 납부금액,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등을 공고하고 일간신문사,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주택건설지역 현장에 30일이상 게시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가 개발사업승인시와 분양계획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승인토록 했다.
앞으로 개발지역에서 분양 받은 주민에게 징수한 학교용지 부담금과 지방세, 개발부담금으로 학교용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취약한 교육환경 시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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