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1.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
甲은 민법 제643조, 제2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송에서 乙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수청구 당시의 건물시가 상당액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을 반소 등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건물철거특약이 있는 경우
만일 甲과 乙 사이에 위 계약당시, 임대차기간 만료시에는 甲이 乙에게 위 지상건물을 철거해주기로 약정을 한 경우, 이 때에도 甲이 위 소송에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할 것인데, 민법 제652조 규정에 의하여 위 약정은 임차인인 甲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어서 甲은 여전히 乙을 상대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무허가건물인 경우
만일 甲이 신축한 건물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도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소송에서 건물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도 대법원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판시(대법원 97다37753 판결)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4. 만일 임대차기간 중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만일 임대차기간 중 乙이 丙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丙이 甲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한 경우, 이 경우에도 甲은 건물에 대하여 이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기에 제3자인 丙에게도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어 민법 제622조 제1항에 의하여 丙을 상대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甲이 차임을 2기이상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만일 甲이 乙에게 월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여 乙이 甲에게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통보를 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면 이 경우 甲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염규상 <공증인가 법무법인 엘에스> 변호사 ☎ 031)985-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