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소비자 B씨는 2005년 9월 홈플러스 내 F스포츠매장에서 운동화를 12만원에 구입했다. 구입할 당시 소비자는 운동화의 일부분이 가죽(세무)으로 되어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또한 판매원이 물품에 대한 주의사항 및 세탁방법을 알려주지 않아 물세탁이 가능한지 알고 구입 후(2월 13일) 물세탁을 했는데 운동화에 물이 스며들면서 색상이 변해버렸다.
같은 운동화를 구입한 친구에게 얘기하자 친구는 운동화를 구입 할 당시 판매원에게 세탁방법을 안내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소비자는 물건을 구입 할 당시 판매원에게 주의사항을 듣지 못했고 구입 즉시 택도 제거하는 바람에 주의사항을 읽어보지 못해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다며 2월 23일 상담을 의뢰해왔다.

▶요구
소비자 B씨는 물세탁 한 후 생긴 운동화의 변색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을 원한다.

▶근거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판매업자가 물품을 판매할 때 물품 관리에 대한 주의사항 및 세탁 방법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

▶처리
-2월 24일 홈플러스 내 매장팀장과 통화:팀장은 소비자가 물건구입 시 택을 떼고 신고 갔으며 이것은 소비자가 신발관리법에 대 해 소홀히 여긴 것으로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다. 피해물품을 현재 본사에 접수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2월 24일 F스포츠본사 상담원과 통화:소비자 상담사는 소비자와 매장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서 제조업체가 물품 판매 시 물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고지해야 할 책임을 물어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주장하였다. 업체 측에서는 원단불량이 아님으로 교환 및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판매과정에서 고지의무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여 판매점이 전체염색 비용 25,000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본사에서 조정하겠다고 함.

▶결과
소비자는 매장에서 제시한 운동화 염색 처리결과를 받아들이고 이 물품은 택배로 인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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