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금을 적게 내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A. 세금을 적게 내는 어떤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몰라서 안 내도 될 세금을 낸다든지 신고를 잘못하여 가산세를 문다든지 하는 차이만 있을 뿐으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절세가 됩니다.
절세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적게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인 탈세나 조세회피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러한 절세는 세무관리 또는 세무계획에 의해 회사의 경영전략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번적인 방법인데 이중 소규모 사업자의 절세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수입금액을 확정시켜 결과적으로 소득세에 영향을 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현금영수증 발행 실적이나 신용카드 발행 실적은 신고의 누락여부가 과세당국에서 전산 검색으로 자동 확인되므로 이를 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신규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개업 전 20일 이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하여 주지 않기 때문에 개업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전기, 전화, 도시가스료 등에는 매입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받기 위해 해당 공급업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영수증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경우 신용카드 구매 분에도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표시하여 발급 받으시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있어서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순으로 기록만 하면 되는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손실이 발생하면 그 다음 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추계신고나 결정을 받게 되는데 실질소득에 비해 과다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소득세를 부담해야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추계신고시에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기장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매입비용, 인건비, 지급임차료는 증빙이 있어야 공제하여주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법정영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인건비는 지급조서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주요한 경비에 대해 지출증빙을 보관하지 않는다면 실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부 기타경비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정한 아주 낮은 율의 기준경비에 대해서만 공제하여주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세무사 권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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