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집안의 장손이자 3대손인 아버지 밑에서 넷째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다음에는 아들을 낳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이름을 “귀남”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남자같고 촌스러운 이름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갖은 따돌림과 놀림을 당하였고 성년이 되어서도 취직하는 데도 문제가 많았으며 사회생활함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많이 잃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는 지금 23살인데 제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참고로 저는 본적지인 김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A. 귀하의 본적지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일정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시·읍·면장에게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1. 개명허가 신청
사람의 이름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가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탐냄과 동시에 세상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서만 이를 바꿀 수 있도록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즉, 호적법 제113조에 의하면 “①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남씨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기재하고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본적지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사건의 경우 부천지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2. 법원의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지방법원 혹은 지방법원 지원에 접수된 개명허가신청 사건에 대하여는 각급 법원의 법원장이 그 담당을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개명허가신청이 있으면 이름의 계속사용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편함과 이름변경으로 초래될 혼란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개명을 허가합니다. 최근까지는 법원실무에 있어서 개명하려는 사람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정도까지의 어린 아이일 경우에는 그 허가를 쉽게 해 주는 편이었으나 성인의 경우에는 그 허가가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구모씨(35)가 낸 개명신청 재항고사건(2005스26)에서 개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지난 16일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개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이유로 개명허가 요건을 엄격히 하면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은폐나 법적제재 회피 등 불순한 의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고 설명하여 앞으로 성인에 대한 개명허가도 폭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허가 후 개명절차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전의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한 신고서와 허가사의 등본을 첨부하여 본적지 시·읍·면장에게 개명신고를 하면 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염규상 ☎ 031)985-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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