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소 상임 연구위원
본지편집위원

북한의 인권문제가 도마에 오를때마다 우리는 막연히 사회주의 국가이기때문에 그런게 아니냐며 가볍게 받아 넘기곤 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왜 그러냐는 물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물거리기 일쑤다.
북한과 대화하고 통일을 논의하는 마당에 상대방의 실상을 바로 알지도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이번 북한연구소 이사와 상임연구위원을 겸하고 있는 김종일 교수(한국노동연구원)를 통해 북한사회에서 왜 인권이 보장받을 수 없는지를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2회로 나누어 알기쉽게 풀어보기로 했다.
<편집자 註>



최근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적인 현안사안으로 크게 떠오르고 있다.
그것은 북한을 탈출했다 중국당국에 의하여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 처리문제를 비롯하여 여러국제원조기구가 북한의 주민을 돕기위해 보낸 구호 물자를 북한당국이 다른데로 유용하는 등 북한의 김정일 독재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국제사회에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권문제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엔(UN)인권이사회가 근래 북한에 대하여 20개항에 걸친 인권상황개선권고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그 권고안 가운데 중요한 대목을 몇개 추려보면 첫째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할 것, 둘째 북한에 지난 1981년 9월에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과 상충되는 북한의 헌법 및 국내법 내용을 다음 정기보고서에 밝힐 것, 셋째 공개처형에 대한 제도적 금지 대책을 마련할 것, 넷째 교도소, 투옥장소 등에 대한 사찰을 허용할 것, 다섯째 강제노동관련법령조항을 개정할 것, 여섯째 주민에 대한 여행증명서 발급제도를 폐지할 것 등이다.
그런데 이같은 권고결의안의 내용은 모두,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고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이다.
유엔(UN)인권 이사회가 요즈음에 와서 북한 당국에 대하여 이같은 인권상황개선권고안을 채택하게 된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현실상황에 연유된 것이지만 직접적으로는 권고안 채택에 앞서 유엔(UN)인권이사회가 북한에 대해 정치범수용소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공개총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 7명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등 15개항에 걸친 인권문제를 질의했으나 북한은 대부분 그런일 없다고 잡아떼거나 얼버무리거나 답변을 회피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북한이 유엔(UN)인권이사회의 인권상황개선권고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해 나갈지 궁금하다.
그러나 북한 체제로 미루어 볼때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것 같고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을 살펴보면 더욱 쉽게 알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5장(제62조~제86조)은 공민의 기본적권리와 의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즉, 공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언론, 출판, 집회의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비롯하여 신앙의 자유, 노동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 거주·여행의 자유등 광범한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민의 기본적 권리는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즉 하늘이 내려준 천부인권(天賦人權)을 말한다.
물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나라의 안위(安危)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기본권의 제한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고 또 기본권의 본질(本質)을 해쳐서는 안되도록 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민의 기본권은 그 헌법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사회주의 체제의 독특한 집단주의 원칙에 의하여, 그리고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굳게 지켜야 하고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 바쳐 일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무거운 의무규정 때문에 공민의 기본권리는 권리로 인정받기 어렵게 되어 있다.
다시말해서 국가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 같은것은 인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공민의 기본적 권리라는 것은 권리라기 보다 오히려 의무로 보는 것이 옳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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