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비자 A씨는 2004년 9월경 LG텔레콤 대리점인 위컴넷(1544-3350)을 통해 핸드폰을 구입했다. 구입 당시 단말기 값 670,000중 400,000원은 LG텔레콤에서 지원하고 남은 270,000원은 소비자가 24개월 분할 납부키로 위컴 넷 영업사원 P씨와 구두 약정을 했다.
2005년 9월 현재까지 11개월 동안 매달 27,900원씩 단말기 값을 냈는데 소비자 A씨는 앞으로 남은 13개월 동안도 27,900원씩을 내게 된다면 결국은 단말기 값 전부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됨으로 핸드폰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A. - 위컴 넷 담당자인 J대리는 소비자와 영업사원간에 구두로 약정한 것이므로 본 대리점에겐 책임이 없다면서 남은 13개월 동안 한달에 2만원씩만 지원해 줄 것을 약속했다.

- 위컴 넷의 지원약속은 소비자와 처음 구두약정한 사항과 다르므로 소비자정보센터상담원은 LG텔레콤 본사 고객센터(1544-0010) U, B상담원과 통화 접촉하여 소비자가 위컴넷이란 별정통신업체에서 단말기를 구입했지만 LG텔레콤 지명도를 보고 핸드폰 구입을 결정한 것이므로 LG텔레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득함.

▶ 결 과
위컴 넷 담당자 J대리는 220,000원을 소비자 A씨 통장으로 입금 시켜주고 나머지는 9개월 동안 20,000원씩 지급해 주기로 약속을 함
※ 소비자는 계약체결 시 특약사항이 있으면 꼭 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구제받기 쉽다.

★ 소비자들이 휴대폰기기를 구입할 때 주의할 점 ★
소비자가 휴대폰기기를 구입하는 장소로는 통신회사 대리점을 통한 구입과, 은행 및 길거리, 할인마트에서의 방문판매 형태의 구입방법이 있다.
SK텔레콤, LG텔레콤, KT텔레콤 등 각 이동통신사들은 각 대리점을 통한 휴대폰기기 판매는 물론이고 별정업체를 통한 판매를 하는데 이 별정업체들이 판매하는 기기들은 그 결제방법이 다양하고, 판매원들의 무책임한 마구잡이식 결제방법 때문에 언제나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
판매자는 그저 판매자일 뿐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소비자는 판매자가 약속한 내용을 특약 난에 꼭 가록해 줄 것을 요구하고 거래내용이 정확하게 적혀있는지 계약서를 꼼꼼이 확인하기를 바란다.
<김포시소비자정보센터(www.gimposobi.net), 080-9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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