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년 4월에 개업한 일반과세자인데 이번 달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해야 한다면 납부할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은?

A. 부가가치세는 1년을 둘로 나누어 1~6월을 1기, 7~12월을 2기로 구분하고 각 기를 중심으로 세법을 적용하고 있어 1년 단위인 소득세나 법인세와는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기 중에 앞의 3개월 분을 미리 예정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정신고 대상자는 7~9월 거래분에 대하여 25일 까지 자진신고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법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법인사업자는 항상 예정신고 대상이지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그 중 일반과세자는 전기에 납부한 금액의 반이 예정고지되는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환급등으로 직전기에 납부세액이 없는자, 예정신고기간 신규사업자, 간이과세에서 유형전환된자, 총괄납부승인을 얻은자,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승인을 얻은자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지 1 미달자, 조
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고지에 불구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의제매입세액을 포함) 세액공제금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본인의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을 살펴보면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택시등 영업용은 제외), 접대비 지출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등록전 매입세액 및 기타 세금계산서 합계표등의 미제출이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등 부실기재분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적게 낼 목적등으로 실제 거래하지 않았으면서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아 제출하는 소위 자료상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100% 나중에 확인되어 관련법에 따라 가산세등을 포함하여 추징됨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필히 삼가야 합니다.
<세무사 권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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