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가 '88.1.1부터 시행되어 이미 15년이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수가 1,600만 명에 이르고 이미 노령연금이나 장애,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도 162만 명이나 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2005년 현재 166조억원이 조성되어 세계4대 연금기금반열에 올라섰고, 2005년도에는 아세안 인베스트지 선정 올해의 기관투자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연금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안을 정확히 소개하여 국민연금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 신청에 의해 그 기간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가입자가 받게되는 혜택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60세가 되면 평생동안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60세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되지 않을 때는 그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해 드립니다. 만약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가입 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됩니다.

3.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40여 년 이후쯤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보험료를 적게 내고 연금을 많이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나라의 출생률은 낮아지고 노령인구수가 증가되고 평균수명도 길어져 보험료 부담계층은 적어지는 반면 연금수급자수와 수급기간이 늘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률안이 개정되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성 있게 운영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미납자가 많아 결국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내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을 산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이 미납자로 인해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5. 보험료를 가급적 적게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연금액은 주로 가입자 자신의 연금보험료 납부기간과 가입기간동안에 부담한 보험료 등급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이 나중에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급여산정 과정에서 소득재분배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보험료를 높게 내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현행과 같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제도하에서는 높은 등급의 보험료를 내게되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미납보험료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하나?
미납된 보험료가 많을 때에는 일시에 납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 당월분부터 매달 제때에 납부해 가시고 미납분은 형편에 맞게 수개월로 나누어 내시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인천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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