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불법폐차 영업행위 금지법」대표 발의
“불법행위 막아 시민의 재산권과 안전 강화해야”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시을)이 지난 30일 불법폐차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침수차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자동차를 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자격이 없는 무등록업자가 거짓·과장광고로 불법영업을 해 소비자가 폐차 요청을 한 자동차가 폐차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대포차로 유출되는 등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또한,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는 엔진 등 내부장치가 물에 젖어 제대로 된 성능을 내기 어려우므로 폐차돼야 하지만 관련 법 조항이 미비해 일부 자동차가 해외로 수출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번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무등록업자의 거짓·과장 광고로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사업의 취소 정지 처분을, 무등록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는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자동차 폐차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침수차는 수출할 수 없도록 해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상혁 의원은 “불법폐차 수집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고 있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폐차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 재산권이 적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