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고촌지역 아파트 허가와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1천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천효성 수도사업소 시설팀장(前 도시개발과 팀장)이 고등법원 항소심서 무죄판결을 받았다.천효성 팀장은 지난 2월 보석으로 석방된 후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지난 6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포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나를 흔든 한 문장]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인생을 바꾼다 [속보] 문수산 산불 진압 완료, 상황 종료 김포갑을 국회의원ㆍ시의원 민주당 석권 김포시의회, “새로운 청사에서 새로운 시작” 알려… 대통령실 신임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 발탁 노후를 풍요롭게 채우는 10가지 취미 [인터뷰] 강명희 소설가, 설레던 김포의 봄 ‘작가의 귀향’ [나를 흔든 한 문장] 생각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은 인생을 바꾼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대포서원, 눌재 양성지 선생 춘향제 제향식 봉행 김포시, ‘한국형 이민청’ 유치 TF팀 가동, 이민청은 김포에! '한강 리버버스' 닻 올린다...내년 9월 운항 목표 혁신복합단지로 거듭나는 거물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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