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고촌지역 아파트 허가와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1천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천효성 수도사업소 시설팀장(前 도시개발과 팀장)이 고등법원 항소심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천효성 팀장은 지난 2월 보석으로 석방된 후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지난 6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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