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아트홀에서 개최된 공연 주연배우 PCR 검사 미제출 인지하고 공연 강행

안상용 대표이사 “공연 취소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 법적 소송 여지 있어”

유영숙 “공공기관에서 정부 방역법 위반”, 김계순 “재단,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김포문화재단이 지난해 12월 김포아트홀에서 개최된 공연 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공연의 출연자 주연 배우가 백신 미접종자이고, 이에 PCR 결과지를 제출해야 하나 제출하지 않은 채로 공연이 진행된 것이 골자다. 특히 문화재단 측이 이 같은 사실을 공연 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공연이 진행되었고, 공연을 관람한 시민들은 어린이들까지 전원 백신패스, PCR 검사서, 진단검사키트 등 결과를 확인 후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은 25일 시의회 업무보고자리에서 “김포문화재단은 공공기관이고, 관객들은 김포시민이다.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연에 방역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데,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유 의원은 “관련 서류는 그 전 날 다 왔고, 주연 배우의 PCR 검사 결과만 없었다. 두 시간 전, 한 시간 전이라도 검사 했었으면 됐다”고 질타했고, 안상용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공연 한 시간 전까지만 해도 논쟁이 심했다. 우리가 귀책 사유를 가지고 중단할 것인가 고민했던 것도 사실이다. 신고나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이야기했다. 행정적으로 공연을 취소했을 시 저희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차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재단 직원들은 전원 철수시켰다. 방역법 위반 걸릴 수도 있지만 공연을 취소할 시 법적 소송 걸릴 여지가 분명히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유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엄격히 방역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인 문화재단은 공공기관임에도 방역법 위반을 저질렀다. 최종적 잘못은 누구라 생각하시나. 대표님 책임이다”라고 말했고, 안 대표는 “전체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답변했다.

문화재단이 사후 검사지를 받았다는 언급에 대해 김계순 의원은 “사후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전염병이다. 사전 이행이 된 것을 확인하고 공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연 하나 취소되는 것이 법적 공방이 그렇게 겁이 나서 사후에 받기로 했다는 것은 김포시민의 안전문제를 너무 무시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행스럽게 그 날 코로나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가, 슈퍼 전파자가 혹시라도 있었다고 가상해 본다면 법적 공방, 피해액 보상, 그게 문제일까요”하고 되물었다.

안상용 대표는 의회 업무보고 종료 이후 방역수칙위반의 책임소재를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김포문화재단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회 지적사항을 반영, 문화예술과와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여 기획사 측에 강력한 경고 조치 시행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운영자가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은 150만 원 이하, 2차 이상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건물 내 방역지침 안내사항을 미부착하거나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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