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2억1천2백만 원, 지역구 도・시의원 각각 5천5백만 원・5천만 원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공고했다.

물가상승률과 읍・면・동수, 인구수 등을 고려해 산정된 선거비용 제한액은 살펴보면 김포시장은 2억1,200만 원, 경기도의원과 김포시의원으로 지역구 출마 예정자의 상한액 평균은 각각 5,500만 원과 5,000만 원이다.

김포선관위가 고시한 세대수는 총 20만2,357세대로 김포시장 선거의 경우 전 세대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경기도의원의 경우 1명의 후보자 기준 ▲제1선거구 5,600만 원 ▲제2선거구 5,300만 원 ▲제3선거구 5,100만 원 ▲제4선거구 6,000만 원이다. 도 전역에서 실시하는 비례대표의 경우는 정당별 7억5,8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김포시의원 지역구 선거구별 1인 상한액은 ▲가선거구 5,100만 원 ▲나선거구 4,800만 원 ▲다선거구 4,600만 원 ▲가선거구 5,500만 원이고, 비례대표 정당 상한액은 6,300만 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금권선거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불공평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것으로,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해 후보자별 유효 득표수에 15% 이상 이르면 한도액 내 지출비용 전액을, 10~15% 구간은 한도액 내 50%를 선거 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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