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2명 포함 조사 결과 통보

시의원 8명, 뇌물수수혐의 불송치 결정

 

건설업 관계자로부터 고가의 전복선물 세트를 받은 사람 중에 시청 공무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술렁이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전복세트 선물 수수 고발 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결론내리고 지난 13일 김포시의회와 김포시청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개인정보 이유로 공개 어려워.. 업무연관성 따져 절차 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 이상 접대나 5만원(농축수산물의 경우 1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회 금품 수수 제공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가 된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 등이 청탁금지법 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소속 기관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해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⑦항에는 “소속 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김포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밝히기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본보 취재에 따르면 전복세트를 받아 기관 통보된 공무원 2명은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정하영 시장의 최측근 인사인 것으로 알려져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정가 복수의 인사들은 “정하영 시장의 최측근으로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사람은 ‘자문관’밖에 없다. 만약 지역 도시개발사업에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진 자문관이 전복세트를 수령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하영 시장에게도 큰 대미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본보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두 명의 자문관에게 각각 전복 수수 여부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했고, 이에 A자문관은 “노코멘트하겠다”고 언급했고 B자문관은 “할 말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포시 관계자는 공무원 2명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서 통보된 사실이라 공무원 2명이 전복 세트를 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직무연관성을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직무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복수수사건으로 시민단체로부터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김포시의원 8명에 대해 경찰은 뇌물수수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과태료부과 기관통보를 했다.

지난 9월 김포시의원들은 전복 세트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복값을 입금한 뒤 국민권익위 절차에 따라 의장에게 자진 신고했으며, 이후 사과문을 통해 공식 사과를 전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고발장 접수에 따라 택배 수령이 확인된 인물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들은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출자동의안 처리와 추석을 앞두고 시의원들이 고가의 전복선물 세트를 민간사업자로부터 받은 것은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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