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비대위 조합설립무효 주장 근본적 치유, 금년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공고 가능할 듯

북변 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임시총회가 지난 15일 김포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 상정된 조합설립 (변경) 인가 등 총 7가지 안건이 부결없이 처리됐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약 두 달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제 37조 (토지등 소유자의 재사용 특례)에 의해 실시한 재동의 절차에서 조합원들 80%이상 동의해 임시총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북변 5구역 도시환경조합 개최한 임시총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일부 비대위가 제기한 조합설립 무효소송 원인에 대해 근본적인 치유가 됐다는 판단이다.

북변 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리처분인가 및 이주공고를 금년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 철거가 끝난 즉시 착공해 2026년 4월에 입주할 계획이라 밝혔다. 북변 5구역 김만 조합장은 “임시총회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만큼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시켜, 김포의 랜드마크로써 북변 5구역이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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