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버스에 탄 승객이 차량 정차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고 가방을 메려던 중 버스가 정차해 반동으로 넘어져 다친 경우 승객의 책임인지, 아니면 운전기사의 책임인지요?

[답]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혼잡하지 않은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 정차 전부터 일어나 손잡이도 잡지 않은 채 뒤로 넘어지기 쉬운 자세로 가방을 메려던 중 버스가 정차해 반동으로 넘어진 사고에서 하급심 판례는 “사고 당시 버스 내부가 혼잡하지 않아 굳이 정차 전부터 일어나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버스와 같은 대형 차종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정차하는 경우 반동이 없도록 운행해야 하는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승객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승객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다치게 한 것이 아닌 이상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입은 손해는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승객이 고의로 다친 게 아니라면 운전기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은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버스회사 측의 책임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즉 차량이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하차하다 넘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버스 회사 측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버스가 완전히 멈춘 상태라면 운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버스에 탑승한 승객은 급제동이나 사고를 대비하여 항상 손잡이를 잘 잡고 몸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승객의 부주의는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며 승객의 책임을 10%, 운전기사의 책임을 90%로 판결하였습니다. 즉 승객의 잘못이 10%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그리고 승객이 휴대폰을 보면서 버스를 타고, 운전기사는 승객이 타자마자 앞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로 출발하여 승객이 버스 밖으로 떨어진 사고에 대하여 승객이 자신의 안전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20%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80대 노인이 빠른 속도로 운행 중인 버스에서 하차할 정거장이 다가오자 미리 일어나 지팡이에만 의존하고 내릴 준비를 하다가 차가 흔들리자 넘어져 대퇴골이 골절된 사건에서 법원은 승객의 과실은 30%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송 재 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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