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11. 23. 자 문화예술면 「임기직 채용 김포문화재단 A본부장, 문건에는 ‘일반행정3급’?」 제목의 기사에서 “개방형 임기직 직원인 김포문화재단 A 본부장이 재단 문건에 ‘일반직 3급’으로 명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취재에 안상용 대표이사는 “거절한다. 현 시점에 본부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경영지원팀을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A본부장은 근로계약 및 인사발령 모두 일관되게 ‘일반직’으로 표기되어 왔으며, 직원의 재직기간이나 계약형태는 오로지 근로계약에 의한 것으로 현재 해당 본부장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안상용 대표이사가 직접 보도에 언급된 멘트를 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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