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어린이집 아이가 밥을 먹지 않고 바닥에 눕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얼굴을 잡고 수차례 흔들면 정서적 학대라는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아동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되는 유형으로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 않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나누고 그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만 있어도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도13488 판결).

그러므로 유형력이란 사람의 물리력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함을 요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가능성만 있어도 학대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아동의 정서를 불안하게 하거나 고립감이나 공포감, 소외감, 모멸감을 주게 하는 일체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됩니다. 법원은 ①밥을 먹지 않고 바닥에 눕는다는 이유로 2세 아이의 얼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행위, ②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바닥에 밥풀을 흘리자 아이에게 바닥에 떨어진 밥풀을 주워 먹게 한 행위, ③아이가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혼을 낸 경우, ④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분리하여 식사와 간식을 혼자 먹도록 한 행위 등은 모두 정서적 학대라며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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