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출입구 잠금, 소화펌프, 화재 수신반 고장 등 위반행위

김포소방서(서장 안경욱)은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시설과 피난 시설의 폐쇄ㆍ차단 행위를 근절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소방안전 관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고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포함) 및 주 출입구 차단 등의 행위 ▲복도ㆍ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화재 수신반 등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구 위반행위 발견시 누구나 119 또는 관할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이 위법 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1회 5만 원/경기도지역화폐)을 최대 경기도 신고포상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안경욱 서장은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은 만큼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자율 안전의식이 확산되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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