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 심리치료, 직업 훈련 등 지원

신명순 의장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지난 10월 열린 김포시의회 제213회 임시회에서 홍원길(가 선거구, 국민의 힘) 의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김포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동 조례에 따라 시는 ▲ 보호관찰 대상자의 심리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 심리치료 ▲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와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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