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영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약속한 날짜에 대여금을 갚아주지 않고 있는 탓에 법적대응을 시도하겠다는 채권자들이 흔히 묻는 내용이 있다. 바로 채무자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아낼 수 있냐는 것이다. 과연 채권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외에도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정신적 피해보상의 의의와 대여금 미변제와의 관계

정신적 피해보상 혹은 정신적 손해배상은 흔히 언급되는 ‘위자료’와 동일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누군가가 고의나 과실로 일정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그 고통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신적 피해보상을 누군가의 잘못으로 입게 된 심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채권자는 충분히 심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채권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고 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연관된 위자료는 지연손해를 배상받는 것으로 충당이 된다고 보아야 하며, 예외적으로 지연손해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사실상 대여금 채권자가 지연손해 외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의 현실적 문제와 대처

설령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해도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데, 채권자가 기대하는 것만큼 배상액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용 대비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이혼사건에서 아주 심한 잘못을 한 배우자에게도 5,000만 원 정도의 배상액이 결정되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내에서 결정되는 사례도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문제가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아닌 대여금의 원금과 지연손해, 이자, 위자료를 합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과실 부분을 따져 감액하는 과실상계, 상대방의 행위로 오히려 이익이 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감액하는 손익상계, 일반손해와 특별손해의 입증 등과 같은 여러 복잡한 접근과 입증이 필요한 문제가 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비교하여 반드시 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신중히 각각의 사안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박효영 변호사 dustin2000@nate.com

저작권자 © 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